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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지하자 화나서 경찰관 4차례 밀쳤다면…대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1·2심 무죄…항의 차원
대법, 유죄 취지로 판단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자신을 먼저 제지했다는 이유라 하더라도, 경찰관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택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자정께 회식을 마친 뒤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예약된 택시”라며 승차를 거부해 다툼이 생겼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씨는 “사건을 접수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라며 거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항의하며 경찰관 한 명에게 다가갔다. 사건은 이때 발생했다. 다른 경찰관이 A씨를 밀치며 제지하자, A씨는 “왜 미냐”며 욕설했다. 이어 본인을 제지한 경찰관의 몸을 4차례 밀쳤다. 결국 수사기관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본인의 승차거부 신고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부당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무죄였다. 2심은 A씨의 행동이 정당하진 않지만 본인을 제지한 경찰관의 행동을 경찰권 남용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결론이었다.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1형사부(부장 우인성)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리적으로 가해자의 행동에 정당행위라고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설사 오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러라도, 경찰관을 처음 밀친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것까지 정당화할 순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본인이 술에 취해 근거 없는 항의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흥분하게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심(2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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