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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0대 여학생 “우울증 갤러리서 성폭행”… 가해 남성 친구도 범행
종암서, 우울증 갤러리 성폭행 男 아청법 위반 조사
男 ‘합의 관계’ vs 10대 여학생 ‘합의 없었다’ 주장
인천 오피스텔서도 피해… 16세 미만 미성년 성행위 시 처벌
서울종암경찰서.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10대 여학생 A씨가 또다른 남성으로부터도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피해를 입힌 두 남성은 친구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B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기물파손죄, 주거침입죄로 신고 당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또다른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또다른 가해자 C씨는 A씨를 우울증 갤러리에서 처음 알게됐으며 지난 5월께 자신의 오피스텔로 A씨를 데려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친구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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