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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간부 사망에…유승민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 조사해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을 다룬 올 2월25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장면. [MBC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 간부가 사망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고인은 지난 6월9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전후 극심한 자괴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겪어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죽음으로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면 정의를 위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에 따라 본인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의가 바로 선다”며 “이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 간부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A씨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최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 괴롭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9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과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종 남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숨진 권익위 간부 A씨의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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