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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한번에 2만원”…남편에 돈 요구한 ‘황당’ 아내, 이혼 당했다
[SCMP]

[헤럴드경제=장연주기자] 대만에서 남편이 너무 뚱뚱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맺을 때마다 돈을 요구한 황당한 아내가 이혼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한 남편은 아내가 성관계가 힘들다며 관계 할 때마다 현금을 요구하자 결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SCMP에 따르면, 아내는 성관계를 하거나 대화를 하려면 남편에게 500대만달러(약 2만1000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너무 뚱뚱해 성관계가 매우 힘들다는 이유를 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4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아내는 한달에 한번만 성관계를 하는 등 제한을 뒀고, 2019년부터는 성관계를 완전히 거부했다고 남편은 주장했다.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친척들에게 “남편이 너무 뚱뚱하고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남편은 202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내가 관계 개선을 약속해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을 그녀의 명의로 바꿔줬다. 하지만 아내는 이후 "성관계시 현금을 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남편의 주장이다.

이에 남편은 또 다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성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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