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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히 충격적"…4살 딸 폭행 아빠 범행 CCTV 본 재판부 '경악'
복부 발로 차고 일으킨 뒤 다시 발길질
징역 8개월 억울하다며 항소까지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을 폭행한 비정한 아빠의 범행 당시 모습을 본 재판부가 "가히 충격적"이라며 충격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최근 A(29)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딸 B양(4)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복부를 걷어찼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B양은 A씨의 폭행을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리고 앉는 모습이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딸의 복부를 걷어차 쓰러트린 뒤 B양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B양은 고통스러운 듯이 다시 쪼그려 앉았고, A씨는 B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또 넘어뜨렸다. B양은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A씨는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재판부는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A씨는 이번엔 아내 C씨(32)를 마구 때리는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당시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열흘 뒤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부조금 문제로 C씨에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A씨는 딸을 학대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지난 6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춘천지법 제1형사부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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