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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한동훈 ‘사모펀드’ 언급에 “금투세 폐지 주장하는 기득권층 선동 논리”
韓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최고세율 49.5%→27.5%”
임광현 “사모펀드 투자자 97%가 기관…금투세 관련 無”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사모펀드 최고세율이 줄어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여당 대표께서 주식부자 기득권층의 금투세 폐지 논리만 대변하셔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오늘 한 대표께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세율이 49.5%에서 27.5%로 떨어져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이 말씀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선동 논리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 받게 된다”며 “사모펀드도 금투세 대상인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최고 세율이 27.5%가 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우선 사모펀드 투자자 비율을 보면 97%가 연기금 같은 기관이고 개인은 3%에 불과하다”며 “즉 97%의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대표께서 말씀한 것처럼 사모펀드 투자하는 개인들의 세율이 49.5%에서 27.5%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의 분배금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49.5%의 세율이 유지가 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또한 사모펀드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현재 비과세인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세율이 0%에서 최고 49.5%가 된다”며 “특히 금투세는 일반 국민들이 하는 공모펀드는 공제를 5000만원까지 해주지만, 부자들이 한다는 사모펀드는 공제를 250만원밖에 안 해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즉 금투세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또한 49.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는 2022년 기준 1만2987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도대체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금투세 도입으로 사모펀드 수익에 대해 최고세율(49.5%)에서 27.5% 적용받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숫자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왜냐하면 극소수 인원만 해당되는 예외적 경우를 가지고 금투세 폐지 논리로 쓰는 것은 공익을 수호해야 할 분으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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