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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이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인, 26일까지 업무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앞서
26일까지 임시집행정지
법원 “불필요한 분쟁 예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임명한 방송통신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인의 임기 시작이 일단 정지됐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를 위해 임시적으로 취한 조치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은 8일 현행 방문진 이사인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오는 26일까지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당초 6인 신임 이사의 업무 개시일은 오는 13일이었다.

집행정지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권 이사장 등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임시집행정지 결정과 집행정지 결정은 다르다. 임시집행정지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심문없이 ‘단기간’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것이다. 통상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추지만, 임시집행정지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까지 임시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다. 우선 이사 임명 효력을 멈춰두고 오는 19일 심문기일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임기 만료 예정인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은 지난달 31일 임명된 직후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방문진 신임 이사로 여권측 신규 이사 6명만 일단 임명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현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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