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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항생제 우유라더니” 대장균 득실 우유 먹지마세요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무항생제 우유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장균군이 기준보다 초과된 우유가 시중에 유통돼 정부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정된 우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유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우유가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200㎖ 제품이다. 제주우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위치한 유가공업체로 영업 등록 번호는 19780626001이다.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무항생제 우유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제품은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이 확인됐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8월 12일 제품이다. 제품 바코드 번호는 8804434000092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조 업소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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