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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좀비기업 신속퇴출되게 할 것” [투자306]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제공]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배구조 개편안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에 대해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두산로보틱스로부터) 정정신고서를 제출받았다"며 "기본 원칙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 부족했다고 생각한 부분 즉,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돼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게 감독원의 합의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은 알짜 기업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 분할 해 적자 기업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게 골자다.

이에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액 주주들은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안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원장은 기업·대주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자율 공시와 관련,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해달라"며 "최고경영자(CEO)와 대주주 레벨에서 해외 투자자, 일반 투자자 대상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페널티 취지로 언급됐던 좀비기업의 거래소 퇴출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거래소와 상장 유지 기준, 상장 퇴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시가총액이 상장 시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좀비 기업의 경우 일반 주주들이 빠져나갈 수단이 없는 셈이고, 상장제도의 좋은 면만 취하고 책임이 없는 이런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투자수익과 배당소득이)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로 20% 세율을 부담하지만, 집합 투자기구는 (분배이익에 대한 세율이) 50%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전문가를 믿고 장기 간접투자를 하는 흐름과 맞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주가 급락 등 증시 변동에 대해서는 "과거 위기 상황에 비추어 환율, 자금시장, 실물 경제의 급격한 다운턴(하락전환)과 병행되지 않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세적으로 심리적 수급 불안이 있는 것 같고, 한국 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세 문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제도적 측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의 주간(데이마켓) 주식 체결 취소 통보에 대해서는 "(한국) 증권사들에 대해 단일 경로가 아닌 복수의 경로로 주문할 수 있도록 지도해왔다"며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등 손익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개인의 자율적 투자의사 결정이 침해된 것만으로도 (증권사에)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인 관계를 밝히고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면 자율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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