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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업계 “야당 노조법 개정안 강행 유감”
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깊은 우려
불법파업 조장·파업 일상화 경고

중소기업계는 지난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6일 중기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가뜩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며 “다시 한번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 역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위기의식에 대한 외면이자,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역시 논평을 통해 “노조의 과도한 권력 행사에 대응할 기업의 저항권을 온전히 박탈한 노란봉투법은 관념적일 뿐인 자본과 노동의 감성적이고 이념적인 분열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산업 현장의 활력을 쇠락시킬 결정적인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노란봉투법의 비합리성을 명확히 하고, 국회 여야의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다시금 원점에서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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