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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가 추가결제하고 여행가랬는데”…‘티메프 환불불가’ 날벼락
PG사 “여행상품 환불 어렵다”
‘재결제 후 여행 다녀온 소비자 피해 급증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여행상품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 직장인 A씨는 티메프(티몬+위메프)를 통해 여행사 항공권을 구입하고 여행 당일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티켓을 발권하려고 했지만, 키오스크 화면엔 ‘유효하지 않다’는 안내만 떠 있었다. 항공사로부터 ‘예약자가 전날 여행을 취소했다’는 말을 듣고 여행사에 따져 보니 돌아온 건 “미리 연락 못 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이었다. 대금을 받지 못한 여행사가 여행 전날 항공권을 취소한 것이었다. 억울했지만 1인당 60만원을 더 내고 여행을 다녀왔고, 돌아와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티메프 사태’로 여행 상품을 결제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진행 중인 결제대행업체(PG사)와 여행사의 이견으로 환불이 어려워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PG사는 결제 취소 조건으로 물품이나 용역(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행사를 통한 여행상품 예약번호가 나온 경우 이미 상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제 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자비를 들여 여행을 다녀오거나, 여행사로부터 재결제를 안내받고 추가 결제 뒤 따로 티메프 결제 취소를 신청한 고객들은 그대로 돈이 묶이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는 “어쩌다 항공사 금액원을 티몬·위메프에서 모조리 산 것인지 모르겠다”, “추가 결제 후 숙박 이용 중인데, 위메프에서 사용 완료로 떠 있다” 등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PG업계는 이번 정산 지연 사태에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여행사들이 PG사에 결제 취소를 하도록 안내하고 자신들은 따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을 입금 받아 손해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금을 받지 못해 여행사의 사정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취소하도록 유예했다면, 해당 결제에 대해 고객과 여행사 사이에서 약속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인근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티메프 상품 결제 구조는 소비자-→카드사→PG사→티메프→여행사 순으로, 결제 취소 시엔 반대 경로로 환불이 이뤄진다. 하지만 티메프가 환불 불가 상태에 놓이면서 여행사와 PG사의 환불 부담이 커지자 이같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법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제공된 경우에만 취소·환불된다는 문헌상 규정은 없는 것 같다”면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이 제공된 경우까지 (결제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해석한 것 같다. 보통 물품을 산 경우도 물품을 돌려주고 취소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은 여행상품이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비자들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린 뒤 상황을 봐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등을 구입했다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으로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063건이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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