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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티메프 사태’ 책임 분담 나선다…결제대금 납부 유예 안내 나서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BC카드·NH농협
이의제기 접수 즉시 할부금에 대한 납부유예·청구중지 조치
카드사도 결제 대금 납부 유예를 안내하며 티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건물이 폐쇄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카드사들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취소된 소비자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결제 대금 납부 유예 조치에 나서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BC·NH농협카드는 티메프 사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대금에 대한 청구 유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23일부터 할부항변 신청회원들이 있었고, 7영업일 이내에는 회신을 해야하는데 티메프에서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할부 할변 가능 거래(20만원 이상 또는 개월 이상 할부 거래 중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를 한 회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결제 대금 청구 유예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할부항변을 포함한 카드 이용대금 이의 신청 시 ‘출금 보류’를 고객에게 고지하고, 고객 요청 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카드 결제 구조상 카드 결제 취소는 결제대행업체(PG사)가 티메프로부터 품목 정보·수령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받아 취소를 진행해줘야만 가능하다.

때문에 아직 카드사들은 PG사를 통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객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대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하나카드도 이용대금 이의제기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을 받고 있지만, 대금 납부 유예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정상 제공 여부를 알 수 없어 섣불리 유예하거나 (결제)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BC카드를 통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은행계열 카드 또한 대부분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결제 대금 납부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BC카드 관계자는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신용카드도 이의제기를 받아 납부 유예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은행은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가 이날부터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해 PG사를 통한 환불 조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프가 PG사에 전송한 배송 관련 정보는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로 약 3만건, 18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티몬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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