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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쇼크에 '큐코인'도 휴지조각?…禍 키운 ‘코인깡’ 유행[머니뭐니]
‘티메프 사태’ 이어 큐텐서도 셀러 대거 철수
큐코인 신용카드로 구매해 포인트 쌓고 현금화…상테크족 입소문
‘정보 공유’가 제재 전부…현재도 식별값 없으면 구분 어려워
‘금융하는 해외 플랫폼’ 규제 숙제…“결국 핀테크 기술 발전해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 “큐코인 환불 문제도 터질 것 같네요. 지금 큐코인 털어내려고 부랴부랴 (물건) 구입하고 있는데, 배송중이라고 떠도 실질적으로 배송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큐코인은 해외 기업이라 우리나라에서 해결책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큐코인 환불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큐코인으로 뭘 해야 좋을까요?”

온라인 카페 ‘티몬/위메프/큐텐 피해자모임’에선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쇼핑몰 내 가상화폐인 ‘큐코인’ 환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추가 정산 지연을 우려한 셀러들이 모회사 쇼핑 플랫폼인 큐텐에서도 대거 철수하면서, 점점 큐코인 사용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신용카드로 큐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던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해외에서의 결제는 가상화폐 가맹점명 등 결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을 경우 그대로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큐텐에서 신용카드로 큐코인을 결제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외 코인 가맹점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여전히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큐텐에서 상품권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을 구분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거래가 열려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1차적으로 글로벌 결제망을 제공하고 있는 다국적 금융 기업 비자(VISA)가 가상화폐 가맹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에서 국내발급 카드로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차단을 시행 중이지만, 큐텐과 같은 쇼핑몰에서 가상화폐 성격의 코인을 거래하는 경우 가맹점 결제 정보가 쇼핑몰로 뜨면서 사실상 차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가맹점 식별값이 포함되지 않으면 비자 쪽에서도 바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이 지난 2월 인수한 미국 쇼핑플랫폼 '위시'에서는 현재까지도 큐코인을 판매하고 있다. [위시 화면 캡처]
상테크족 몰려든 ‘큐코인’ 뭐길래…“카드로 사고 포인트 적립”

큐텐은 2018년 블록체인 쇼핑 플랫폼 ‘큐브’(QuuBe)를 론칭하면서 자사 쇼핑몰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큐코인(Q*Coin)을 개발해 유통했다. 큐텐은 큐코인을 모든 패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라며 큐텐이 가치를 보증한다고 홍보해왔고, 큐코인 하나는 1.2달러에 판매됐다.

큐텐에서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외에도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순금 등을 판매했는데, 큐코인을 구매해 카드 실적을 채운 뒤 큐코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네이버페이포인트·페이코포인트 등으로 현금화하는 방식의 꼼수 재테크 기법이 생겨난 것이다.

신용카드 중에서도 신한카드 ‘더모아카드’를 이용한 소비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카드는 결제 금액의 1000원 단위 금액을 포인트로 쌓아주는 카드 혜택을 제공했는데, 소비자들은 0.1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큐코인 판매 방식을 이용해 5999원 또는 1만999원어치 큐코인을 여러 차례 결제해 포인트를 쌓았다.

[위시 화면 캡처]
큐텐 싱가포르 기업이라 규제 어려워…국내 장악 경계해야

큐텐은 싱가포르 기업으로, 국내 법을 통한 규제나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큐텐 측도 큐코인을 현금으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큐코인을 대량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게 됐다.

금융권에선 선불충전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활동해 벌어진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알리·테무·쉬인과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우리나라 온라인쇼핑 해외직접구매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해외직접구매액은 6조7567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조6360억원 대비 83.8% 급증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법(온플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땜질식 규제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해외 이커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를 더 조일 경우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역차별을 일으켜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일종의 ‘기업 금융 사기’로 보고, 국내 플랫폼이나 결제사가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 발달로 규제 공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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