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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인男' 전에도 7번이나 112신고 있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에서 일본도로 일면식도 없는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과 관련한 112 신고가 최근 1년간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인리히 법칙'(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경미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법칙)처럼 범행을 예견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도검 소지 승인이 유지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백모(37) 씨와 관련이 있는 112 신고는 최근 1년간 총 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백 씨가 신고당한 건도 있고, 백 씨가 신고한 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이상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등의 내용이었으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112신고는 통상 1년간 보관돼 그 이전 신고는 확인이 어렵다.

백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살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31일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웃들에 따르면, 대기업 직장인이었던 백 씨는 최근 회사를 불미스럽게 퇴사한 뒤 수차례 기행을 벌여왔다.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놀이터에 일본도를 들고 나와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며 접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백 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지난 1월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아 일본도를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포와 달리 도검 허가증은 신청인이 운전면허만 있다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정신 건강 검사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소지 허가를 갱신할 필요가 없어 한번 구매하면 영구 소지할 수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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