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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우려에 반쪽짜리된 모범규준
핵심 ‘정착지원금’ 빠진채 내달 발표
금감원 “1200% 룰 규준대상 아냐”

보험대리점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해 제시하기로 한 정착지원금(스카우트 비용) 모범규준이 업계 기대에 못미칠 전망이다. 보험대리점협회의 법률 검토 결과, 공정거래법에서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정착지원금 내용 대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애초에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1200%룰 규제는 모범규준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 후 방안책을 내놓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리점협회는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모범규준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을 통해 지켜오던 사안을 모범규준으로 제정함으로써 GA 업계 질서 확립을 기대하며 지난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해왔다.

문제는 법적 검토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소지 우려로 인해 핵심 내용이 상당수 제외됐다는 점이다. 우선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1200% 룰에서 제한하는 내용은 모범규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율경쟁 침해 소지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200% 룰이란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가 보험 계약자가 내는 1년치 보험료(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한다. 판매수수료, 시책비, 정착지원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40조에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해당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자 단체의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초안에 있던 내용이 삭제됐다”라며 “결국 GA 자체적인 내부 규정으로 1차년도 1200% 룰을 지키는 내용을 만들라고 당부하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신 8월부터 대리점협회 통해서 총지급액, 선지급율, 회수율 등을 공시하는 조항을 넣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200% 룰은 수수료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모범규준에서 정할 게 아니라 법규에서 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정착지원금 상한금액을 정해버리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다” 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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