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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회생 신청 20일내 채권만 갚을 의무…회생이든 파산이든 줄도산 우려
회생절차 돌입시 상거래채권은 동결
공익채권으로 봐도 20일내 대금만 해당
채권자 많아 회생안 설득 난망…파산 우려도
최대 1조 대금 회수 가능성 더욱 불투명
구영배 대표 책임론 거세…국회 출석 주목
금감원, 검사반 충원해 현장조사 진행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 시민이 티몬 본사 앞을 지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었던 티몬·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지만,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입점업체 중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았던 만큼 후폭풍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했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동결 대상이 될 채권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회생은 재정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우선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정관리 전까지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재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까지는 보통 1주일이 걸린다.

법원이 회생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은 모두 동결된다. 기본적으로 판매대금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판매자들이 당장 돌려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회생 과정에서 채무가 탕감될 수도 있다.

즉, 회생 신청 직후부터 법정관리가 진행될 때까지 판매자들이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금을 그대로 건질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회생 신청 직전에 거래된 물건에 대한 대금은 동결되지 않는 ‘공익채권’으로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공익채권으로 불 수도 있지만 법원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본사 입구에 한 소비자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 도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임세준 기자

또 티몬·위메프 측이 기업과 채권자 간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상을 통해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신(新)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한 만큼, 채권단을 설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 대표가 투입할 만한 사재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러운 데다, 티몬·위메프의 회사 상황이나 재정난 등을 감안할 때 긴급 자금을 수혈해 줄 투자자를 찾기도 힘들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채무를 해결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단이 될 금융기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동의도 관건이다. 판매자들도 회생 돌입시 채권단이 되는데, 5월 판매분만으로 파악된 판매자 수는 1100여곳이고 실제로는 수만곳에 이를 수 있다. 회생안에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채권단이 회생에 동의하지 않아 파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티몬과 위메프에 처분할 자산이 없어 판매자들은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워진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판매자들이 최대 1조원으로 알려진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민사채권을 갖게 되는데, 신용채권을 가진 이들은 담보채권을 가진 이들에게 밀릴 수 있다”며 회수 가능성이 작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현장 검사에 나선 30일 오전 금감원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가 입주한 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이 구 대표가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힌 같은 날에 이뤄진 만큼, 구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 대표는 금융당국에 자금조달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구영배 대표가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막판까지 가봐야 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현장검사반에 자금추적, 정보기술(IT)·지급결제 관련 전문가를 추가해 현장조사를 지속하고,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도 큐텐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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