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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 자금책 1명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26일 주요 공범 김모 씨 구속기소
총책과 시세조종 공모·170억원 자금제공 등 혐의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자금책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자금책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금책 김모(6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인 회사 대표인 김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 씨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시세조종 주문 제출, 170억원 상당 자금 제공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간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총 22만7448회 시세조종을 하고 661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와 이씨를 비롯한 시세조종, 범인도피 사범 총 24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20명은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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