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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183만3572원→195만1287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1.소득이 없는 ㄱ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로 월 183만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되면서 월 19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

#2. 소득이 월 150만원인 ㄴ씨 가구(4인 가구)는 내년부터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의 4.17%인 19만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으로 감소,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월 26만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3. 소득이 월 100만원인 68세 ㄷ씨(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시 소득인정액이 70만원(100만원-30만원)으로 생계급여 월 1만3000원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원+30% 공제) 혜택을 받게 돼 소득인정액이 56만원(100만원-44만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월 20만5000원을 수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변동이 없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된다.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1000원~2만4000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 대비 133~360만원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5% 인상됐다.

이와 함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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