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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오후 본회의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방송4법’ 격돌
與, 필리버스터 추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지난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5일 열릴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해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을 다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24시간이 지난 후 토론을 종결해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야권 192석을 다 합쳐도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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