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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탈퇴 종용’ SPC 허영인 회장 보석 불허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이하 파리바게뜨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SPC “사건 관계인 다수가 SPC 그룹에 재직 중이다.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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