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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에 물 샌다고 다투지 말고 서울시에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서울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운영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상가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분쟁 해결을 돕는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누수가 발생해 수리비를 놓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갈등을 빚는 경우 책임 범위가 불분명한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어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여름철 집중되는 누수 책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 1명, 변호사 1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누수전문팀이 현장 조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누수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가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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