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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여년 같이 산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 징역 10년
서울북부지법, 23일 피고인에 징역 10년 선고
“아내 무차별 가격해 사망…잔혹하고 죄질 나빠”
서울북부지법[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올해 설 연휴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30여 년간 생활을 같이해 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등에 비춰 범행에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씨는 범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도 좋지 않은 사정이 여러 부분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아내의 이마와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피해자의 전신에 여러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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