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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해외여행객 대마류 음료·젤리 접촉주의보
일부 국가서 기호용 대마 시중 판매
서울시는 23일 대마 등 해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을 섭취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3일 대마 등 해외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을 섭취하거나 국내에 반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 젤리, 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쉽다며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 대마가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이다. 대마가 포함된 식품이나 음료가 시중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헴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이 표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판매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구입 전 대마잎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젤리나 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소지·소유한 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는 시민들이 해외여행 시 대마 제품에 무심코 노출되지 않도록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 카드를 게재한다.

또 시, 관세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 대부분이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한 번의 대마 제품 취급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도 시민들이 대마 등 마약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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