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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쿨쿨 잔 30대 탈북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잔 30대 탈북민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김희수)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3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한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지인이 A 씨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A 씨는 모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로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A 씨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주 관련 범죄로 복역한 바 있으며, 출소한 지 한달여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 10병 가량을 마셨다며 "어머니랑 사이가 좋았는데,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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