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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대상 확대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종전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임차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39세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구민은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소유했거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기수혜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구로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심사를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고 그 밖의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한다. 둘 모두 최대 지원금액은 30만원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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