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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조항 바꿀 것”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차단
집중호우 철저 대비 당부 “선조치 후보고 원칙”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현행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은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 되는 날”이라며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일선 교육현장 선생님들이 변화에 체감하긴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상호존중과 신뢰 문화 속에 교권을 바로 세우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제역할을 하도록 세밀히 챙길 것”이라며 “악성민원 학부모 대응 등 교사의 부가 업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개정해 교권보호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3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는 금지다. 제17조의 5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조항의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에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집중호우가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방과 같은 집중호우 시설의 안전성을 실시간 점검하고 침수피해 시설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대응 하고 홍수와 산사태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모든 유관기관은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 작업에 있어서 안전제일을 철직으로 삼고 매뉴얼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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