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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력 감소’ 대만, 정년 65세 이상 연장 길 열어…노사협상이 조건
대만 국회,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수정안 통과
15일 대만 타이페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을 일부 개정했다.

16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노동기준법, 중·고령자 취업촉진법 관련 일부 조문 수정안을 통과시켜 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노사 협상을 통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 중·고령자 재취업 관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 입법위원(국회의원)은 “건강하고 근무 의지가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가 지속해서 직장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며 “중·고령자 취업촉진법의 경우 중앙과 지방 정부가 최소 3년마다 중·고령자의 직무 설계, 직장 환경 개선 등과 같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만 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고용주는 기존 퇴직 연령을 넘긴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회사 책임자의 성명을 공개하고 최고 150만대만달러(약 64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단체들은 이번 법률안 개정에 대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노동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입법화한 것에 불과할 뿐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입법원에서는 정부가 속히 퇴직금, 노동보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34년이면 대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 될 예정이라 노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에서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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