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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정부·지자체 3500만 항공마일리지 소멸…공적 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
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개선방안’ 권고
마일리지몰 물품 구매해 취약계층 전달 의무화
공적인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대한항공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출장을 비롯해 공적인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개인별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개인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 그리고 항공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한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다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작년 한해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백만 마일리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도 약 3900만 마일리지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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