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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박성훈 의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법' 발의
"학교폭력·교권침해 문제로 학생 지도 어려움 가중"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성훈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국회의원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법을 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최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부모의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학부모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추락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됐고, 지난 4월 교육부는 교육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학부모 종합 방안을 15년 만에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의 권리보다 책무를 강조했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보호자의 책무성과 학교 참여 권리 보장 등을 명시한 조항은 있지만, 학부모 등 보호자가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규정 등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원·학부모가 자율 규약을 맺도록 하고 자녀 생애주기에 따라 알아야 할 '학부모 교육과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0~2세 영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해 주기별로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을 도출해 체계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른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구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학부모 교육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사 교육 3주체 간의 상호 불신과 소통 부족을 해결하고 학부모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갈수록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자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학부모 교육과 참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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