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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주·난폭운전’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경찰, 7월1일~8월31일 폭주족 출몰 예상지 순찰 강화
공동위험행위·난폭 운전·굉음 등 법규 위반 중점 단속
차량 불법튜닝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서울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9일 “폭주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신고 사례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와 이동·집결지에서의 순찰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난폭운전을 근절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폭주·난폭운전을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또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채증 등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 및 형사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 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슈퍼카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는 현장.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슈퍼카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해 폭주·난폭운전 2건 등 총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단속에는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강남경찰서(교통과), 서울시(택시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24명과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특히 강남 도산대로 일대의 슈퍼카 등 불법행위는 2개월의 집중단속 중 매주 서울경찰청 주관 합동단속 및 수시 강남경찰서 자체 단속을 통해 강력 대응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운전 행위를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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