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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체류 한국인, 아청법 위반 체포영장 발부됐다면…“여권 반납 명령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역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어도 여권 반납 명령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다음달인 5월 경찰은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발급 거부 및 여권 반납 명령 등 행정제재 협조 요청을 했고, 외교부는 A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당시 여권법 제12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되거나 체포·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여권 반납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권법 12조에 해당하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하며 경찰이 외교부에 행정제재 협조 요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범죄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 한해서만 여권법에 따라 반납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기소중지 또는 체포영장 등 발부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별도로 ‘범죄사실’이나 ‘국외 도피사실’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원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며 체포영장 발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위한 하나의 단계라 해도, 체포영장의 법률적 효과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발부는 여권 반납 명령과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해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며 “발부 요건이자 절차에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신속 진행과 국가 형벌권 실현 확보를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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