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업체 규칙 위반 사항 확인
출입구외 비상구도 설치하지 않아
사망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의혹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규칙을 위반하고 출입구외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업체는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선임토록 돼 있는 안전작업자도 선임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5면
지역사고수습본부는 26일 9시부로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긴급 자체점검과 전지관련 200여개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수본부장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고 말했다.
아리셀이 법 위반을 의심받는 사안은 비상구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은 파견법 위반, 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선임하도록 돼 있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크게 3가지다.
중수본이 작성한 재난 상황 작전도, 공장 도면 등을 보면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던 아리셀 3동 2층 군 납품용 1차전지 검수·포장공정 작업장엔 출입구가 1개뿐이었다. 또,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사업장 원청 업체는 아리셀, 하청 업체는 메이셀이다. 하청 업체인 메이셀의 업종은 1차전지 제조업이며 주소는 아리셀과 같다. 메이셀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 50명가량의 인력을 공장으로 보냈다. 현장에서 사망한 23명 중 외국인으로 파악된 18명은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등을 보유한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내야하지만 아리셀은 제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조 생산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 만약 아리셀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다면 불법 파견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