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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참사' 아리셀, 비상구·안전관리자 없었다…숨진 외국인은 '불법파견'
지수본,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중 내국인 3명만 신원확인
아리셀 법 위반 의심 사항...①비상구 ②불법파견 ③안전관리자
지난 24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 업체 화재 사고로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수색을 하고 있다. 화성=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난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규칙을 위반하고 출입구 외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업체는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선임토록 돼 있는 안전작업자도 선임하지 않았다.

26일 화성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23명(한국인 5명, 외국인 18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3명이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진 최초 사망자 50대 A씨(한국 국적), 소사체로 수습된 40대 B씨(중국→한국 귀화), 마지막 실종자로 역시 소사체로 수습된 40대 C씨(한국 국적) 등 모두 내국인이다. 이 3명은 지문 등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의 경우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지문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본은 이날 9시부로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긴급 자체점검과 전지관련 200여개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수본부장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리셀이 법 위반을 의심받는 사안은 비상구 미설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은 파견법 위반, 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선임하도록 돼 있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크게 3가지다.

중수본이 작성한 재난 상황 작전도, 공장 도면 등을 보면 근로자들이 밀집해 있던 아리셀 3동 2층 군 납품용 1차전지 검수·포장공정 작업장엔 출입구가 1개뿐이었다. 이 탓에 출입구 바로 바깥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탓에 근로자들은 해당 출입구로 나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대피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규칙 17조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작업장이 위험물질인 리튬을 제조·취급한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해당 작업장은 리튬을 직접 다루는 공정이 아니라 리튬 배터리 완제품 검수·포장공정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이 회사가 안건보건규칙 17조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무허가 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참사가 발생한 사업장 원청 업체는 아리셀, 하청 업체는 메이셀이다. 하청 업체인 메이셀의 업종은 1차전지 제조업이며 주소는 아리셀과 같다. 메이셀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 24일 50명가량의 인력을 공장으로 보냈다. 현장에서 사망한 23명 중 외국인으로 파악된 18명은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등을 보유한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부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내야하지만 아리셀은 제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제조 생산공정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으며, 만약 아리셀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다면 불법 파견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이상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리셀에 안전관리자는 없었다는 점도 법 위반 사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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