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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GA 부당승환, 영업정지로 제재수준 강화” 경고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존에는 설계사 개인제재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기관제재로 강화해 GA 영업정지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안내하고,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부당승환이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데에 주로 기인한다. 예컨대 암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비자에게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이라고 다른 암보험을 소개하며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방식이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2020~2023년)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10개사)에게는 과태료(총 5억2000만원) 및 기관경고・주의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및 과태료(50~3150만원)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돼 왔다”라며 “향후에는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 금감원은 승환계약 관련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검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13회차, 25회차 유지율, 정착지원금 지급규모 등 상시감시지표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간다.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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