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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보이스피싱 피해 자율배상 시행 5개월…신청 53건 그쳐
1월부터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운영중
금감원 “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 불충분”
“피해시 은행 자율배상 대상 여부 확인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권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분담하게 해 사고예방 노력 강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5개월 간(1~5월) 배상신청 건수는 53건(피해금액 13억3000만원), 상담 건수는 212건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 의무화, 보이스피싱 사고접수시 책임분담기준 선제 안내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 신청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소비자도 주민등록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놓거나 악성코드가 설치된 URL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상 신청 절차는 사고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은행 안내 및 상담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책임분담기준 제도에 따른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피해환급금 결정과 배상금 지급은 은행의 사고 조사를 거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신청시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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