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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면세점은 입점업체 근로자의 ‘사용자’ 아냐”
중노위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단체교섭 의무 없다”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노조원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들이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고객 응대, 휴일·휴가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유통업체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노조 조합원들은 입점 화장품업체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백화점과 면세점 등 유통업체가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는 ‘사용자’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들이 실제로 속한 기업들이 이들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이 이들 유통업체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의 근무스케줄, 휴가, 수입 등은 실제 소속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통업체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지난 3월 A면세점에 대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고, 이어 5월 B, C백화점에 대해서도 동일한 재심 판정을 했다.

중노위는 “입주업체 근로자가 유통업체에 전속돼 근로하는지, 근로조건이 유통업체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주 수입을 유통업체에 의존하는지, 사업관계의 필수적 노무제공이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이뤄지는지, 유통업체가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하는지의 기준이 충족돼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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