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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공익법인 기부 발목 잡는 증여세·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한경협,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현황 조사
500대 기업 비해 사회공헌지출 증가율 낮아
공익법인 주요 수익은 배당·이자에서 발생
증여세 완화해야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도 ↑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발한 기부활동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기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증여세·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회공헌 지출 증가율이 500대 기업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 5조2383억원보다 12.7%(연평균 3.0%) 증가했다. 하지만 동일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인 35.7%(연평균 7.9%)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원으로, 2018년(5조9819억원)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2022년 기준)했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의 총 자산 중 주식 및 출자지분 비중이 전체의 43.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사회공헌 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증가율 또한 높았다. 2018년 대비 2022년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자산 증가율(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경협은 이렇게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조사기간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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