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하여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1046필지(41만 7014㎡)를 국유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 5월 28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4년 4월 말 기준) 총 2만 5989필지(94.4㎢, 공시지가 기준 2.조 4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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