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포장육 제품 사진. 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집에서 혼술할 때 괜찮은 안주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식품유형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제품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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