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 부담금 중 18개 폐지·14개 감면 발표에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덜어낼 수 있을 것”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 덜어낼 수 있을 것”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준조세 성격의 91개 부담금 중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원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담금을 새로 만들 때 타당성 평가제도를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심의하게 하는 한편 모든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10년 이내로 의무 설정하기로 했다.
상의는 “그동안 법정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는데도 정부 입장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정부 부처별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상의는 “앞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