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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단통법 폐지 추진
방통위 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
요금 인상 OTT 금지행위 사실조사 실시
플랫폼 서비스 고지 기준 4→2시간 단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AI 관련 피해구제 전담창구를 신설하는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3대 핵심 과제로 ▷혁신 성장 기반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우선,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해 AI를 이용해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때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AI 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도 설치한다.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 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한다.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자격 요건을 강화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지속 추진한다.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요금변동이 발생한 OTT 등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평가시 감점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학프리미엄 무료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무료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교육방송,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6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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