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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대 배상’ 판결에 불복…“판사가 잘못 지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1000억원대의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전날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핵심 증거 누락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 범위를 크게 제한한 재판부의 잘못된 결정이 거의 확실히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미친 만큼, 재심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재판을 맡은 루이스 캐플런 판사가 배심원단에게 핵심 쟁점과 관련해 잘못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법상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명예훼손의 악의성 여부와 관련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올해 1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30만달러(약 110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 중 1830만달러(약 240억원)가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달러(약 870억원)는 징벌적 배상 명목이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결론이 난 별도 민사소송에서 ‘캐럴의 주장대로 트럼프가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성추행과 폭력 행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캐럴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막말을 일삼아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소 후 진행한 방송 인터뷰에서 캐럴을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캐럴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캐럴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욱 반발했고, 재판이 개시되자 캐럴이 증언을 이어가는 동안 큰 소리로 불평하거나 빈정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책정한 1830만달러란 액수가 과도하다면서 실제 캐럴이 받은 피해보다는 그를 동정하는 마음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벌적 배상액도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3660만달러(약 490억원)가 상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캐럴에게 명예훼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은 아직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고 NBC는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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