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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분 면담 만에 환자 안락사…의사에 ‘징역 18년’ 선고한 日 법원
루게릭 환자 안락사를 도운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45). [간사이 TV]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본에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안락사 요구를 받아들여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NHK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5일 교토지방법원은 2019년 루게릭병을 앓던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사 오쿠보 요시카즈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오쿠보는 2019년 11월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 루게릭병)으로 사실상 전신 마비 상태였던 환자 하야시 유리(51세)로부터 안락사 부탁을 받고 교토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했다.

ALS는 완치법이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대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원이 선택적으로 사멸되어 온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병이다.

오쿠보측은 약물 투입 등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려던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과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위헌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약물 투여 대가로) 130만엔(약 1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의사로서 진찰은 물론 환자 의사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불과 15분 면담으로 가벼이 살해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자기 결정권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전제이며, 공포나 고통에 직면하고 있어도 스스로 생명을 끊기 위해 타인의 원조를 요구하는 권리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오쿠보 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숨진 하야시 유리의 부친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형이 가볍든 무겁든 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며 “제2, 제3의 유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루게릭 환자들이 딸처럼 다른 사람들에 의존해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기죽지 않도록 돌봄과 간병 체계가 더 좋아졌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오쿠보가 용의자로 체포됐을 때부터 일본 사회에서 안락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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