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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바꾸면 ‘최대 50만원’ 지원
위약금·유심카드 발급 비용 지원
통신사 공시지원금 ‘1일 1회’ 고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쓰던 통신사를 바꿔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면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 시키기 위한 취지다. 이와 별도로 현재 주 2회인 통신사 공시지원금 고지 주기도 ‘1일 1회’로 바뀐다.

앞서 정부는 소비자 후생을 이유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 개정 사안이라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시행령부터 개정해 통신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시 제정안에 담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방식으로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게 됐다. 번호이동 시에는 약정기간 관련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단말기 교체 비용은 제외되고, 실제 번호이동 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주 2회 변경할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고시 기준도 매일 1회씩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화·금요일에만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고시 개정으로 공시지원금을 매일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기간을 갖고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견 수렴 후 관련 절차를 거쳐 3월 중순께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완화 방안을 찾은 끝에 내놓은 것이다.

1월 정부는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들의 후생을 높일 목적으로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총선 등으로 실제 폐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단통법 폐지 이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등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거처럼 막대한 출혈 경쟁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시장이 성장기였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소비자의 후생 증가로 이어졌지만 침체기인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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