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헌재, 입대사업자 폐지 합헌…“임차인 주거 보장 공익 더 커”
청구인들 “재산권 침해” 위헌 주장
헌재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
“임차인 주거보장 공익 더 커”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인 나왔다.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말소조항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고, 세제혜택 배제조항 부분에 대해선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역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등 비판을 받았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20년 7월 이를 상당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에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은 이 제도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과도한 세제부담을 준다”며 “다른 주택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도록 하면서 공적 의무는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당시 법 제도에 대해 가졌던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해당 제도가)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거주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신뢰는 변동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 같은 공익에 비해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