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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트라우마 때문"…MC몽, '코인 사기' 증인 출석 거부 이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코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MC몽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MC몽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인 사기) 논란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고 했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에서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MC몽은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난 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했다.

MC몽에 앞서 소속사 밀리언마켓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을 삼가 부탁드리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안성현이 가상자산거래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 총 50억 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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