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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호텔 외국인 고용신청 4월부터 접수...임업·광업은 7월부터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 개최…체류지원 협력 등 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4월부터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지는 음식업과 호텔·콘도업종에 대해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임업과 광업 고용허가 신청은 7월부터 받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체류 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리고, 고용허가 대상 업종도 늘렸다.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에서 신규로 외국인력 고용허가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대해선 4월부터 사업주들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은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한다.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업과 광업 고용허가 신청은 7월부터 접수한다. 임업은 육림, 벌목, 종묘 등에 한해,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에 한해 적용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노동부와 이들 4개 업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그리고 관련 협회·단체가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 등을 위한 3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고용부와 17개 시도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정식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자체간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주무 부처와 합동으로 4개 신규 업종의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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