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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사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한국이 북한이냐”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하단 정부, 북한과 같아”
“4·19 혁명, 민주화 항쟁으로 얻은 자유민주주의 사라져”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국가는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공산전체주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선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 밝힌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는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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