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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고발… 출판기념회서 커피 450개 제공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의 출마 예비후보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 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평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열린 A씨 출판기념회에서 441만원 상당의 더치커피 제품 450개를 선거 구민 등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출판기념회 당시 A씨 등이 전문 예술인을 섭외해 무료 공연을 선보인 것으로도 파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록 돼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부평구 선관위는 선거인 매수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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