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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석 "동생 돈 쓰는 건 무죄, 부모·형제가 돈 말 없이 가져가도 처벌 할 수 없는 나라"
박수홍 친형 부부 1심 재판 결과에 분노
개그맨 김인석, 박수홍. [김인석 인스타그램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개그맨 김인석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어떻게 일부 무죄를 받냐"며 분노했다.

김인석은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판결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그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2년이라니, 얼마나 성실하게 일만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동생 돈을 쓰는건 무죄인 나라, 부모 형제 자매끼리는 돈을 말도 없이 가져가 써도 처벌 할 수 없는 나라"라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진홍(56)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의 경우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허위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 받아 사용한 점 등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수홍 개인 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선 "형제 사이 재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법인 돈을 빼돌렸는지만 따졌을 뿐, 동생에게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했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다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공소시효 10년치 횡령만 따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친형 부부가 198억 원을 가로챘다며 민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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